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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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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국제택배로 상품 수입시 B/L비용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50개 정도의 소량 상품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수량이 워낙 적어서 해운 국제택배로

사업자 통관하려고 하는데요 (LCL 아님)

배대지 업체에서 알아보니

국제, 국내 배송비 외에

사업자 통관수수료 22,000원

창고 보관료 10,000원 정도 발생 하고

다른 비용은 없던데

국제택배로 수입하는 경우

B/L비용 및 관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주신 모든 관사세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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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운 국제택배는 해운 서비스와 택배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B/L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운 국제택배는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총액을 청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택배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B/L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한 상품에는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통관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수수료와 창고 보관료 외에도 통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제택배 예를들어 DHL이나 FEDEX의 경우에는 통관수수료가 운송료에 포함되어 함께 청구되므로 표면적으로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는 운송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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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택배의 경우 일반 포워딩을 통해서 운송할 때와는 다르게 운송 비용이 책정됩니다. 일반 포워딩을 통해서 물품을 수입하실 때에는 BL발급비용을 포워딩에서 따로 요청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배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BL 발급비용을 명목으로 화주에게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지만 운송 비용에 이와 관련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통관수수료가 발고 관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의 진행을 관세사에게 대리시키므로 관세사가 대리하여 통관을 진행할 때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금액이 통관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택배사 또는 포워딩 두군데다 견적을 내보시고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 방법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비용들이 실제적으로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명기하지 않은 것은 운임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이기에 추가비용이 없는지만 확인하신다면 운송사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