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 10시에 구청에서 소음측정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밤 10시에 구청에서 소음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 뒤에 있는 횟집이 얇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담벼락 끝에(= 저희 집 코앞에)
수족관과 냉장고 등을 설치하였고, 수족관의 펌프와 냉장고의 소음이 커서 1년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횟집이 영업 중일 때는 밤 10시 넘어서 소음측정을 하면 52~54데시벨이 나오고,
오늘은 어쩌다 횟집이 일찍 문을 닫아서 밤 10시에 측정해보니 39~40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제 생각은 밤 10시부터 수인한도가 45데시벨이니까 구청에서 측정하면 벌금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구청에서 밤 10시에는 못 온다고 합니다.
오후 6-7시에는 올 수 있고, 실제로 와서 측정도 했습니다.
이때 측정한 소음이 53~54데시벨인데 오후 6시 이후 수인한도는 50데시벨이라서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밤 10시에 소음측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근무시간 외라서 불가능할까요?
*구청이 와줬으면 하는 이유는 환경과가 업소 상대로는 효과적이라서 구청을 통해서 진행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이 가정집이면 구청도 답이 없지만, 업소면 과태료 부과에서 사용정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청에 요청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