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개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근무지에서 받는 급여만을 연말정산한 경우로서 (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였으므로 (전)근무지 급여의 합산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공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