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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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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국민연금이 불확실하고 고갈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8년 전부터 들어온 연금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보험이고 하나는 연금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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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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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모두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주요 차이점은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액 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납입 방식이나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연금보험이고 비과세 저축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과세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 = 연말 정산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 연금 상품으로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공제합니다.

    연금보험 =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 불가한 연금 상품으로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공제 안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모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세제 혜택과 연금 수령 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에서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시 소득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연금수령시점은 연금저축보험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입방법은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정기납입이고,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대 은퇴설계에서 노후자금과 목돈만들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40대 은퇴설계에서 필요하고, 50대 은퇴설계에서는 자녀지원과 자신의 노후지원에 대한 적절한 조화 및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선택 및 투기와 자산운용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시기에 연금저축보험이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니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