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공기관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 경고를 받았는데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재취업이 안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기니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무태만은 어디에서도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무태만은 공기업 사기업 가릴 것 없이 해고의 명분이 충분합니다.

    거기다 어려운 일까지 생기셨다고하니 너무 힘든 시간이실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디를 가셔도 최선을 다하셔서 근무 태만으로 해고 경고를 안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공기관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 경고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로 인한 파면, 해임 등 법적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합 블랙리스트로 인해 타 기관 재취업이 막히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남은 기간 평판 관리에 집중하며 이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지금 현재 어떠한 직종으로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고라는 것은 계도 차원일 것으로 보이며 재취업이 불가할 정도의 징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경고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