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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다채로운김치전
너무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기니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가운앵무새138
근무태만은 어디에서도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무태만은 공기업 사기업 가릴 것 없이 해고의 명분이 충분합니다.
거기다 어려운 일까지 생기셨다고하니 너무 힘든 시간이실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디를 가셔도 최선을 다하셔서 근무 태만으로 해고 경고를 안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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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심오한프레첼
공공기관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 경고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로 인한 파면, 해임 등 법적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합 블랙리스트로 인해 타 기관 재취업이 막히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남은 기간 평판 관리에 집중하며 이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롱이
지금 현재 어떠한 직종으로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고라는 것은 계도 차원일 것으로 보이며 재취업이 불가할 정도의 징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경고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