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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속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할까요?

방과 후 전쟁활동 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정신분열증이 와서 완전히 미쳐버린 남학생이 M16 소총을 들고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서 총기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여학생이 폭주해버린 이 남학생을 총으로 사살하는데

비록 드라마 속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학생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상인도 아니고 폭주한 상태였던 그 남학생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남은 친구들과 자신이 죽었을 것이 자명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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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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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총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들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시된 상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폭주한 남학생이 M16 소총으로 무차별 총기난사를 하는 상황은 명백히 타인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학생의 행위는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성'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기를 든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같은 수준의 무력을 사용한 것이므로 방위 행위의 정도가 침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생명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사살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