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속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할까요?
방과 후 전쟁활동 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정신분열증이 와서 완전히 미쳐버린 남학생이 M16 소총을 들고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서 총기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여학생이 폭주해버린 이 남학생을 총으로 사살하는데
비록 드라마 속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학생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상인도 아니고 폭주한 상태였던 그 남학생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남은 친구들과 자신이 죽었을 것이 자명하기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총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들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시된 상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폭주한 남학생이 M16 소총으로 무차별 총기난사를 하는 상황은 명백히 타인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학생의 행위는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성'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기를 든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같은 수준의 무력을 사용한 것이므로 방위 행위의 정도가 침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생명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사살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