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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나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만큼 떼나요?

로또나 복권이 당첨되면 세금으로 얼마를 떼나요?

각각의 당첨금이나 등수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책정하는건가요?

정해진 요율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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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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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등수가 아닌 액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3%가 적용되며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아래와 같이 과세합니다.

    • 당첨금 3억원 이하 22%

    • 당첨금 3억원 초과 33%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로또 등의 복권당청금이 3억원 이하인 금액 :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별도의 소득세 신고 없습니다.

    2. 로또 등의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시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별도의 소득세 신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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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당첨금 200만원까지는세금이 없고

    200만원에서 3억까지는 22%

    3억초과분은 33%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첨금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부터는 33%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라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 소득금액의 22%(3억 초과 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받습니다. 이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별도의 세금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