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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 중 주행 시 뒷차에 의한 사고라도 조금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자동차를 운전 중 주행 시 뒷차에 의한 사고라도 조금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차나 주차가 아닌 주행 시에는 10%정도라도 본인의 과실이 난다고 하든데 궁금합니다. 나는 정속으로 신호위반이나 차서위반없이 정상 주행 중 사고가 나도 100%는 안나오나요? (박은 차가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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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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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 주행 중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의 과실이 100%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나 차선 변경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앞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에서 추동 사고가 나면 뒷차가 100%과실이 맞습니다.

    간혹 앞차자 사유 없이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아니라면,

    뒷차 과실 10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잘못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0사고 거의없다고 알고있으시지만 100:0 사고 많이 존재하구요 사고내용이 100:0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영상이나 여러가지를 확인해서 불가항력사고라고하면 100:0 과실이 나옵니다.

    모든사고는 내용만 보면안되고 실제 영상들을 다 파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 주행 시 뒷차에 의한 사고라도 조금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 정상 주행중 뒷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라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통상적으로는 정상운행중인 차량측의 과실도 일부 산정하려고 하나,

    충돌부위에 따라,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은 분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정상 주행 중이라면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일때 뒷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아무리 주행중이여도 뒤에서 사고를 낼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없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이나 12대 중과실에 해당 될 경우도 과실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중이라면 100%가 안나올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급정거를 하거나 신호위반 등의 경우 과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운행중이라면 거의 100%는 드물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 사고라도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 과실 100% 나올수 잇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중인대 상대가 뒤에서 추돌한 경우라면 상대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