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 중 주행 시 뒷차에 의한 사고라도 조금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자동차를 운전 중 주행 시 뒷차에 의한 사고라도 조금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차나 주차가 아닌 주행 시에는 10%정도라도 본인의 과실이 난다고 하든데 궁금합니다. 나는 정속으로 신호위반이나 차서위반없이 정상 주행 중 사고가 나도 100%는 안나오나요? (박은 차가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 주행 중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의 과실이 100%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나 차선 변경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앞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에서 추동 사고가 나면 뒷차가 100%과실이 맞습니다.
간혹 앞차자 사유 없이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아니라면,
뒷차 과실 10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선행차량의 주해에 특별한 사유없이 후미추돌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행차량 100% 과실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잘못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0사고 거의없다고 알고있으시지만 100:0 사고 많이 존재하구요 사고내용이 100:0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영상이나 여러가지를 확인해서 불가항력사고라고하면 100:0 과실이 나옵니다.
모든사고는 내용만 보면안되고 실제 영상들을 다 파악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 주행 시 뒷차에 의한 사고라도 조금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 정상 주행중 뒷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라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통상적으로는 정상운행중인 차량측의 과실도 일부 산정하려고 하나,
충돌부위에 따라,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은 분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정상 주행 중이라면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일때 뒷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아무리 주행중이여도 뒤에서 사고를 낼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없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이나 12대 중과실에 해당 될 경우도 과실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중이라면 100%가 안나올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급정거를 하거나 신호위반 등의 경우 과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운행중이라면 거의 100%는 드물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 사고라도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 과실 100% 나올수 잇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중인대 상대가 뒤에서 추돌한 경우라면 상대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