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받았을경우 받을수있는 확율은
조그만 물류회사에 한달반을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첫달은 급여날 일주일후에 반달치 받았고 퇴사하기전 한달치 임금은 퇴사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달라고 연락하였지안 묵무부답 입니다. 오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연락하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신고하여도 계속 안주는경우 못받을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확실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해도 계속 안줄 수 있으면 노동청이란 게 있을 이유가 없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등을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경과 후 관할 노동청으로 사건이 접수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아래는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 입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100%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이 됨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되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