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성탄절 근무시 수당이 지급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업종 특성상 주말에 근무을 하고 평일에 쉬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었는데 평일에 휴무 후 일요일 근무를 한 경우 추가로 근로자에세 수당 또는 대체휴무 지급을 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토일을 쉬는 근로자는 총 9일을 쉬는데 평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총 휴일이 9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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