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1년 10월 5일 입사하였으며,
24년 10월 중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올해 1월에 15개의 연차를 받았고 사용하여 3개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론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여재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 계약서에도 연차및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니 퇴사시에 연차를 입사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에 따르면 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계연도로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우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중순(15일 가정)에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44.6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정산을 하여 원래 남아있던 연차 3개 + 재정산후 연차 12.4개로 계산하여 총 15.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여도 퇴사할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비교에 부족한 연차를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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