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녹취의 적법성 및 증거 사용 가능여부, 전문적 자문 구함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녹취 증거의

법적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적 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1) 당사자 구성

▸ A: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본인)

▸ B: 피해자 A의 직장 팀장 (괴롭힘 사건의

목격자 겸 일부 피해자)

▸ C: 가해자 (사용자 측 대표)

(2) 1차 녹음 — B와 C 간 대화 (이하 "1차 녹음")

▸ 일시·장소: C의 집무실에서 C와 B의 대화

▸ 녹음자: 팀장 B 본인

▸ 녹음 방법: B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 (호주머니에

휴대전화 소지)

▸ 녹음 내용: 가해자 C가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실상 시인하는 자백성 발언 다수

포함

(3) 2차 녹음 — A와 B 간 대화 (이하 "2차 녹음")

▸ 일시·장소: 약 한 달 후, B의 사무 공간에서 A와 B의

대화

▸ 녹음자: 피해자 A 본인

▸ 녹음 방법: A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

▸ 녹음 내용:

- A와 B의 직접 대화

- 대화 중 B가 본인 휴대전화로 1차 녹음을 재생

- A가 1차 녹음 재생 부분을 함께 녹음한 결과물

- 1차 녹음 재생 중간중간 B가 추가 설명·논평을

하는 부분 포함

(4) 현재 상황 및 쟁점

▸ 행정처분: 관할 노동청이 본 사안을 조사하여 가해자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

▸ 가해자 측 대응: C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과태료

이의신청 재판 진행 중, 사실관계 전면 부인

▸ B의 입장: 팀장 B는 자신의 1차 녹음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나, A가 2차 녹음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함

▸ A의 의도: A는 2차 녹음(특히 그 안에 담긴 1차 녹음

재생 부분)을 과태료 이의신청 재판 등 절차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함

■ 구체적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전제로 다음 사항에 대한 전문가

님의 전문적 견해를 구합니다.

[질의 1] 1차 녹음(B-C 대화)의 적법성

[질의 2] 2차 녹음(A-B 대화)의 적법성

[질의 3] 2차 녹음에 담긴 1차 녹음 재생 부분의

증거능력 (핵심 쟁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와 2차 녹음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녹취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차 녹음을 증빙으로 활용하는 경우, B가 녹음의 활용을 거부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음성권 침해를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B로부터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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