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녹취의 적법성 및 증거 사용 가능여부, 전문적 자문 구함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녹취 증거의
법적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적 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1) 당사자 구성
▸ A: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본인)
▸ B: 피해자 A의 직장 팀장 (괴롭힘 사건의
목격자 겸 일부 피해자)
▸ C: 가해자 (사용자 측 대표)
(2) 1차 녹음 — B와 C 간 대화 (이하 "1차 녹음")
▸ 일시·장소: C의 집무실에서 C와 B의 대화
▸ 녹음자: 팀장 B 본인
▸ 녹음 방법: B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 (호주머니에
휴대전화 소지)
▸ 녹음 내용: 가해자 C가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실상 시인하는 자백성 발언 다수
포함
(3) 2차 녹음 — A와 B 간 대화 (이하 "2차 녹음")
▸ 일시·장소: 약 한 달 후, B의 사무 공간에서 A와 B의
대화
▸ 녹음자: 피해자 A 본인
▸ 녹음 방법: A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
▸ 녹음 내용:
- A와 B의 직접 대화
- 대화 중 B가 본인 휴대전화로 1차 녹음을 재생
- A가 1차 녹음 재생 부분을 함께 녹음한 결과물
- 1차 녹음 재생 중간중간 B가 추가 설명·논평을
하는 부분 포함
(4) 현재 상황 및 쟁점
▸ 행정처분: 관할 노동청이 본 사안을 조사하여 가해자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
▸ 가해자 측 대응: C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과태료
이의신청 재판 진행 중, 사실관계 전면 부인
▸ B의 입장: 팀장 B는 자신의 1차 녹음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나, A가 2차 녹음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함
▸ A의 의도: A는 2차 녹음(특히 그 안에 담긴 1차 녹음
재생 부분)을 과태료 이의신청 재판 등 절차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함
■ 구체적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전제로 다음 사항에 대한 전문가
님의 전문적 견해를 구합니다.
[질의 1] 1차 녹음(B-C 대화)의 적법성
[질의 2] 2차 녹음(A-B 대화)의 적법성
[질의 3] 2차 녹음에 담긴 1차 녹음 재생 부분의
증거능력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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