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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과태료 재판(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 녹취 증거의 적법성·증거능력 자문 요청

지방법원 과태료 재판(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 녹취 증거의 적법성·증거능력 자문 요청

1. 당사자

- A : 괴롭힘 피해자 (본인, 녹음 제출 희망자)

- B : A의 직장 팀장, 괴롭힘 사건의 목격자 겸 일부 피해자

- C : 가해자, 사용자 측 대표

2. 녹음 경위

- 1차 녹음 (B–C 대화)

B가 C의 집무실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직접 녹음(대화 당사자). C가 괴롭힘 행위를 사실상 시인하는 자백성 발언 다수 포함.

- 2차 녹음 (A–B 대화, 약 1개월 후)

A가 B의 사무공간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직접 녹음(대화 당사자). 이 녹음 안에는 ① A와 B의 직접 대화, ② B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차 녹음을 재생하는 부분, ③ 재생 중 B의 추가 설명·논평이 함께 담겨 있음.

3. 현재 상황

- 관할 노동청이 조사 후 C의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함

- C가 불복하여 '과태료 이의신청 재판 진행 중', 사실관계 전면 부인

- A는 2차 녹음(특히 그 안에 담긴 1차 녹음 재생 부분)을 재판 증거로 제출하고자 함

- B는 사건 연루를 원치 않아, A가 2차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 의사 표시

4. 질의사항

1. 1차 녹음(B–C)의 적법성

2. 2차 녹음(A–B)의 적법성

3. 2차 녹음에 담긴 1차 녹음 재생 부분의 증거능력 (핵심)

4. 'B의 동의 없이' 2차 녹취록을 과태료 재판에 제출할 경우 A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음성권 침해 등)

5. 위 리스크를 감안한 'A의 방어·증거제출 전략'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1차·2차 녹음 모두 적법할 가능성이 높으나, 2차 녹음에 포함된 1차 녹음 재생 부분은 원본성 및 증거가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자문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도 문의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