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A의 사업장에서 B가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업무방해행위를 하던 당시에 사업주 A가 아닌 사업주의 직원 C가 B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끝에 결론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직원 C가 신고자이다보니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사업주 A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업무방해행위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을 토대로 사업주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사업주 A가 경찰조사 및 검찰 처분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원 C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사업주 A가 소송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업장 A가 가해자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취해야 할 조치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현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형사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증거 활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업주 A가 직접 가해자 B의 형사 기록(경찰 조사 및 검찰 처분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기록이 공공기관의 보유 자료에 해당하더라도, 수사 기록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업주 A는 B의 업무방해 사건을 처리한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소송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A는 해당 업무방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이며,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 C가 이미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고, C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사업주 A가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자체는 B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둘째,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1회성 업무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매우 적거나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지만, 법원은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주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거나,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등 구체적인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큰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위자료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사업주 A에게 발생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매출 장부, 업무 일지 등)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업주가 직접 피해자로 조사받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사업장의 경영활동에 발생했다면 사업주 명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만 허용되므로, 사업주가 참고인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하되, 거부될 경우 직원이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전체일 경우 법인은 실질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벌금형 확정 판결은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 확정이 민사상 손해액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액 입증이 별도로 요구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업주는 사건번호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비공개 결정 시 그 사유를 통보받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나 판결문 사본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경우 이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익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업무방해 기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적으로 산정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실제 손해액과 별개로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일지, 영업 손실 내역, 직원 진술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