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민사 내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내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은후 서로 합의서작성후 원만히 끝났는데 1년이 지난후 합의서 이행위반으로 a라는 피해자가 b라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청구했다라는 내용을 가해자 b가 제3자인 회사동료 c에게 말했고 이 말을 들은 c가 회사 동료들에게 소송걸었대 라는 얘기를 전파한다면 법에 접촉되는 문제가 될까요?
현재 피해자 a가 c를 상대로 소송문제를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