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민사 내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내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은후 서로 합의서작성후 원만히 끝났는데 1년이 지난후 합의서 이행위반으로 a라는 피해자가 b라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청구했다라는 내용을 가해자 b가 제3자인 회사동료 c에게 말했고 이 말을 들은 c가 회사 동료들에게 소송걸었대 라는 얘기를 전파한다면 법에 접촉되는 문제가 될까요?
현재 피해자 a가 c를 상대로 소송문제를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a라는 피해자가 b라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청구했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나, 현재 유포된 사실만 보면 그 내용이 A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책임이 발생할 사안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전달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러한 고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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