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전화통화로 B에게 C회사를 모욕하였고 당시 기숙사 및 사업장에서 통화하던 B의 통화내용은 C회사의 다수 직원들에게 전파됨
이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
정통망법 (전화통화도 전자기기O)
일반형법 (전화통화는 전자기기X)
어떤 적용이 되는지 질문드리며 부가적인 이에대한 근거, 판례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