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가 누군가와 녹취한것을 제 3자 피해자에게 제공할경우 문제가되나요?
A가 B와 통화하면서 C가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B의 동의없이 녹취하였고 그 녹취를 한 A본인이 C로인해피해를 당한 피해자D에게 증거로 쓰라고 줄경우, 피해자D는 문제없이 그 녹취를 증거로 사용할수있나요? (피해자D는 C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며 B는 C의 과실을 알고 있지만 C는 그 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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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와 통화하면서 C가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B의 동의없이 녹취하였고 그 녹취를 한 A본인이 C로인해피해를 당한 피해자D에게 증거로 쓰라고 줄경우, 피해자D는 문제없이 그 녹취를 증거로 사용할수있나요? (피해자D는 C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며 B는 C의 과실을 알고 있지만 C는 그 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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