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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청순한여우

충분히청순한여우

타인의 음성녹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를 제외한 A와 B가 서로 합의하에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제가 B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A에게서 이 녹음파일을 받아서 법적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는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그 대화녹음을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적법하게 녹취한 증거라면,

    그 자료를 녹음한 당사자에게 전달받아 사용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A가 B에게 제공하는 것이 A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게 하고 A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형태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