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성녹음 증거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 A, 피해자: B 라고 했을때,

A가 B앞에서 모욕 과 욕설을 하고 있어 녹음을 하였는데, A의 목소리만 녹음되었습니다. 증거로 쓸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다면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화를 하던 것을 다른 상황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밝혀졌을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A가 B를 인식하고 욕설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B의 목소리가 없다고 해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