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녹음 증거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 A, 피해자: B 라고 했을때,
A가 B앞에서 모욕 과 욕설을 하고 있어 녹음을 하였는데, A의 목소리만 녹음되었습니다. 증거로 쓸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다면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화를 하던 것을 다른 상황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밝혀졌을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A가 B를 인식하고 욕설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B의 목소리가 없다고 해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