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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7.04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이 납부관련해서요.

세무조사로인해서 법인 앞으로 추징된 세금이 있을때 분납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천만원 이상만 분납이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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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일반기업은 1개월) 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ㄴ다.

    그러나 법인 세무조사에 따라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비록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세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이 승인되는 경우 최장9개월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 가능하시니 담당조사관과 협의하시어

    징수유에 승인여부 말씀나누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징된 세금은 분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했을 떄에만 분납신청을 하여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계속해서 납부가 지연될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매일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