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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68
와일드한누에6822.03.09

5년치 세무조사 후 납부한 금액 계정과목

5년치 세무조사 후 이전 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정과목은 어떤거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세무조사 때 납부한 과태료는 잡손실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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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 추납액은 법인세비용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22.46). 한편, 부가가치세, 가산세, 과태료 등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의 경우 세무상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부상 법인세 및 법인세의 가산세는 법인세나 잡손실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이 중요한 수준이라면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용으로 처리하셨다면 법인세 신고시, 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법인세를 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