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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칼퇴하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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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투잡 산재사고 처리 시 본업에도 통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직(4대보험, 정규직) 근무중이고,

투잡으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슬립 사고가 났습니다.(배민커넥트, 특고)

먼저 사고증빙에 필요한 영상확보, 고객센터 통화기록 등은 남겨두었고요

오늘은 주말이라 월요일에 산재지정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하려고합니다.

1. 배민 사업자로 산재처리하여 치료를 받게되면 본업 회사에도 통보가 되나요? (입원X, 통원치료O)

2. 만약 치료 중 투잡배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휴업급여 또는 요양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된 사업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2.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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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급여 처리를 하는 경우 본업인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취업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휴업급여 수급은 어려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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