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대표세무사 홍승표입니다.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최근 몇 년간 매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한국 회사에 상시 근무하고, 가족도 한국에 함께 거주
집·예금·사업 등 주요 자산이 한국에 있고, 계속 운영·관리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그 나라 회사에서 상시 근무
그 나라 영주권/국적이 있고, 배우자·자녀도 그 나라에 같이 거주
한국에는 잠깐 방문만 하고, 같이 사는 가족도 없으며, 자산도 거의 없음 (또는 있어도 관리 때문에 한국에 오래 머무를 필요 없음)
다만, 외국 영주권만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도 아니고, 주민등록만 있다고 무조건 거주자도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주민등록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생활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어디에 가족·직장·재산이 있고, 1년에 어디서 오래 살고 있는지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이 생활기반이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이고,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