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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

안녕하세요, 소득세 납부의 기준을 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어떤 지준으로 나누어 지는지요 ?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대표세무사 홍승표입니다.

    •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 최근 몇 년간 매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 한국 회사에 상시 근무하고, 가족도 한국에 함께 거주

      • 집·예금·사업 등 주요 자산이 한국에 있고, 계속 운영·관리

    •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그 나라 회사에서 상시 근무

      • 그 나라 영주권/국적이 있고, 배우자·자녀도 그 나라에 같이 거주

      • 한국에는 잠깐 방문만 하고, 같이 사는 가족도 없으며, 자산도 거의 없음 (또는 있어도 관리 때문에 한국에 오래 머무를 필요 없음)

    다만, 외국 영주권만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도 아니고, 주민등록만 있다고 무조건 거주자도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주민등록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생활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어디에 가족·직장·재산이 있고, 1년에 어디서 오래 살고 있는지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이 생활기반이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이고,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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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큰 차이로 거주자인 경우 국내+국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입니다.

    국적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