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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독자 기준으로 매월 세금을 납부할때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분리되어 표기 되어 있던데요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징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그 귀속과 쓰임이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소득세(=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로 국세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