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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뷴류과세를 차이는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 소득세 과세방법 중에서 분리과세 , 분류과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두 단어가 비슷해서 같은 뜻인줄 알았는데 , 차이가 무엇인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두 제도 모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분류과세는 소득의 성격 자체가 달라 처음부터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분리과세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 중 일부를 정책적으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 300만원이하 기타소득 등이있으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기타소득은 종합소득합산 신고선택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안에서 세금을 떼고 정산을 끝내는 방식이고, 분류과세는 소득의 성격이 너무 달라 종합소득세와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으로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고, 해당 금액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분류과세는 당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나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의 경우 종합과세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해주는 제도입니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처럼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체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산식으로 따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양도소득처럼 금액 규모가 크고 성격이 다른 소득을 종합소득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계산 체계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