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두 제도 모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분류과세는 소득의 성격 자체가 달라 처음부터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분리과세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 중 일부를 정책적으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 300만원이하 기타소득 등이있으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기타소득은 종합소득합산 신고선택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