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게시판 공개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기관의 정보화 담당자입니다.
현재 그룹웨어 시스템 안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운영 중 내부 신고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관장의 지시로 특정 게시글들에 대한 작성자를 요구하였습니다.
1. 요구자: 기관장
2. 열람자: 기관장, 본부장, 감사역
현재 DB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기에 요구자인 기관장에게 정보를 제출하였으나,
정보주체에서 어떻게, 왜 익명게시판이 공개되었는지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제가 익명게시판을 요구시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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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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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실 부분이며 일률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규나 운영규칙 등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호보 위반의 사유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