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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차쪽에서 파트타임 근무로 일을 했습니다

12월 10일에는 시급11000원이고 11일부터는 시급12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10일과 11일은 2000원씩 더 얹어서 주시기로 하셔서 얹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7일에 썻는데 특약을 넣으셨어요 3주안에 그만둘시 급여 50%차감과 유니폼비 식사비등 차감하고 돈을 준다는 특약을 적고 엄지 지장을 찍으라해서 찍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못받았습니다 사대보험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세차쪽에서 일을 하다보니 얼굴에 약품이 많이 튀어 마스크를 써도 얼굴이 따갑고 그래서 일을 더이상 못할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특약을 조치하고 5만원주셨더라구요

한날에 돈이급해서 가불로 20만원 땡겼습니다

유니폼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못받았습니다

못받은건 노동청에 신고해서 얻을수있나요?

사장님이 노동청신고당하면 1차는 벌금 50 2차는 몇백 3차는 영업정지라면서 한명만 걸려라 하면서 기분나쁘면 벌금 50내고 돈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한달안에 그만두고 그만두기 전에 사람구해지고 그만둬야된다면서 그때까지 손해배상금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신고해야되는게 맞을지 질문드려봅니다

-20만원 받음

12/10 13시~21시 9만원 2천원 더쳐주셧어요

12/11 13시~17시 5만원 2천원 더쳐주셧어요

12/12 11시~17시 7만 2천원

12/13 12시~19시 8만4천원

12/14 9시 30분~18시 30분 10만8천원

12/15 10시~16시 72000원

12/16 휴무

12/17 12시 30분~18시 30분 72000원

12/18 13시~19시 72000원

12/19 13시~16시 36000원

총금액에서 나누기2하고 20만원빼고 밥값6500원씩 6번빼고 5만원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유니폼을 지급받지도 않았는데 월급여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하고, 3주 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