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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제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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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하자없는 컴퓨터본체팔았는데 환불해주어야할까요?

제가 어제 컴퓨터를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 직거래했구요.

멀쩡하게 잘 되는 컴퓨터구요 사양도 똑바로 적었구요 아무문제없는 컴퓨터입니다 따로 구매시 환불안된다고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다음날 오후에 구매자가 갑자기 컴퓨터에 하자가 있다면서 쿨러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소음동영상 제 개인휴대폰 번호로 보내줬습니다 음질이 안좋아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소음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판매당일까지 멀쩡하던게 저는 좀 이해가 안되서요 일단 저는 상대방에게 내가 쓸당시에는 멀쩡했다 무슨 다른문제가 있는거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라고 생각되는점들을 알려드리고 일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렸고 많이 불편하시면 환불 처리 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너무 찝찝합니다. 상대방은 환불요구를 했구요.

상대방이 구매당시 우리집까지 왔었는데 차타고 왔다고는 하지만 차도 안보였고 어둡고 언덕길이었고 혹시 이동중 떨어뜨려서 하자가 생긴건지 의심도 되구요.

환불요구 하면서 원래45만원인데 40만원만 환불해주어도 된다고 하는것도 의심가고 제 컴퓨터 부품빼간거 아닌지 의심도 되고 아무리봐도 제가 사기당하는기분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불을 해주어야하는건가요? 그냥 환불 못해줄것같다고 하고 다 차단해버려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워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는 제품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환불을 원하면 판매당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안되면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이상 이제와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불금액을 감액한 걸 고려하면 환불 후에도 부품 교체를 확인해봐야 하루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