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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지금도희망을가진코브라

지금도희망을가진코브라

당근 컴퓨터 본체 사기 문의 입니다 (고지내용 틀림)

당근에서 본체를 검색해서 구매하려고 채팅을 보냈는데

판매글엔 파워 용량이 없길래 채팅으로 파워 용량을 물어보니

600W라고 하여 구매하였는데 이틀만에 파워가 나가버려서

수리센터 가서 확인하니 230W짜리 파워부품으로 인해 부품이 고장나버린 거였습니다

원래 그 사양에 맞는 파워는 450W 이상이라는 확인도 했구요

그래서 수리비는 내가 부담할테니 환불해달라 요구하니

자기는 컴퓨터가 잘되는걸 확인하고 줬기 때문에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

파워230짜리를 600으로 속였냐고 묻는거엔 무시하고 답을 안합니다

혹시 이거 기망행위 성립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230W로 고지했다면 구매 하지 않았을건데요 ...

이에 대한 채팅내역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진정서 넣었는데 판매자가 모르고 그랬단식으로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서

민사를 하란식으로 하더라구요 이게 기망행위 인정이 안되는건인지 ,,,

그리고 민사로 가도 이길수 있을지 ...

답변 부탁드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판매자가 600W라고 속이고 실제 230W 제품을 판매했다면 기망행위 요건은 중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속일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자기는 진짜 600W인 줄 알았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형사인 사기보다는 민사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민사에서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준 불완즨이행으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팅 내역과 수리 내역서를 근거로 소액민사를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사를 가시면 변호사 고용하실 확률이 높고 

    그럼 변호사비용이 훨 비쌉니다 기본 100-200이니 잘생각하셔야할거같아요 사기는 살면서 평균적으로 3번 당합니다 그 중 한번 싸게 뺏다 라고 생각하심이 편하실거같아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