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혹은 방송문화진흥회는 대한민국의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조직 구조, 재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조직 구조, 재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이사회 구성, 임원 선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진법은 대한민국의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로,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