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주유공자법이라는 법안은 어떤내용인가요?
오늘 야당이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하던데
또디사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민주유공자법이 무슨내용이길래 또 다시 거부권이야기가 나오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주유공자법은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부마 항쟁 등의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고 거부권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재의로 통과된 것이라 다시 같은 법안에 행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