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상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준이 좀 헷갈려서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 확인 좀 부탁합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
3. 사업장에 직원이 1명 뿐인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때 그 1명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는지
4. 찾아보다보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도 보이는데 이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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