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적으로 정부가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수 있나요?
지급준비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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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정책 도구 중 하나로,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인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 인하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경기 침체, 물가 하락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데,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등에서 이를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이를 인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 조정은 보통 중앙은행(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결정은 특정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이나 경기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준비율 조정은 통상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