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라운딩중 골프공이 캐디나 다른사람이 맞은경우?

2021. 03. 30. 17:20

제목 그대로

골프장에서 라운딩중 골프공이 캐디나 다른사람이 맞은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이라는 보험으로 치료비나

그외 기타 근로소득등 손해를 보상할수있나요?

스키장에서 스키타다 다른사람이랑 부딪힌경우

가능하다 알고있어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중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골프장 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단, 사고에 대한 피해자쪽의 과실도 산정되어 처리가 됩니다.

2021. 03.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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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보상처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위자료등의 보장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 가입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특약으로 구성 하시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 하시면서, 특약으로 구성 하시어 가입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021. 03. 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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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구사고에 경우

      해당 컨트리클럽으로 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체육시설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스키장 또한 스키장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과실인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스키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체육시설배상책임 , 또는 영업배상책임으로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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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 범위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족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2022. 07.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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