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에 따라 국내의 수출입 및 대금지급.수취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비상위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자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무역계약의 체결 자체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국제계약 상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상태는 없어졌고, 일단 수출계약을 위한 절차를 그대로 지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