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올해로 퇴직을 하시고 일을 쉬시고 있는 상황이여서 인적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인적 공제는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아버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공제 항목들이 같이 조회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가족들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따로 제공하는 부양가족 체크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며, 올해(2023년)에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2022년에는 아버님의 근로소득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입니다.
충족이 된다고 가정하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로서 인적공제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