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올해로 퇴직을 하시고 일을 쉬시고 있는 상황이여서 인적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인적 공제는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아버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공제 항목들이 같이 조회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가족들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따로 제공하는 부양가족 체크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며, 올해(2023년)에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2022년에는 아버님의 근로소득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입니다.

      충족이 된다고 가정하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로서 인적공제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