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며, 올해(2023년)에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2022년에는 아버님의 근로소득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입니다.
충족이 된다고 가정하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로서 인적공제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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