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도수치료는 1세대와그이후의 실손보험과 횟수의 차이가 있나요?
면책기간이 지나고 도수치료 금액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데 횟수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나요?
시간과금약을 비례로 하는지
가입시점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치료금액이 물가변동에 따라 치료금액이
오르는데 한도금액은 오르지 않는건지....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한도는 3세대부터 개정되어 연간 50회 비용은 350만원입니다.
4세대부터는 10회부터 호전완화를 증명해야 추가 10회씩보장으로 개정 되었고
이전 실비들은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의 내용으로 밀어부치면 관계없지만 요즘은 비급여치료를 다소 빡빡하게 심사하는 편이라 각 세대를 막론하고 보험사에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장실사를 나올 수 있다고 말은 건네 듣습니다. 하지만 1세대는 횟수제한은 없는 것이 맞고요.
현재의 실비는 50회 350만원 둘중 하나의 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병원비가 오르던 안오르던 내가 낸 금액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뺴고 지급이 됩니다.
예전 실비는 횟수제한은 없지만 몇회 이상 받다보면 보험사에서 의사소견서 요구 합니다.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지금의 실비는 50회 35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부터( 착한실손 (실손만 단독) 부터) 3대 비급여( MRI.도수.증식치료주사)
가 따로 빠져있습니다.
3세대 실손부터
도수 350만원 한도로 50회 까지만
보장됩니다. 본인부담금은 30% 입니다.
보장한도나 횟수는 실손가입 시점으로
보장됩니다. 한도금액은 변동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 4월 이전 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년 180회 한도 내에 자유롭게 도수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실손 보험 가입자는 가장 먼저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분리된 특약 중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 보장받으실 수 있답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1년 50회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도입된 4세대 실손 보험보장 한도는 2017년 4월 이후와 동일하게 1년 50회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10회 이용할 때마다 ‘병적 완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줘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도수치료 실손 보상을 받은 횟수가 10회, 20회, 30회, 40회로 넘어갈 때마다 보여줘야 최대 50회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