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경우 인터넷 방송으로 얻은 수익이 4-5년간 5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수익을 인출했다면 금융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쉽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외에 가산세(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고, 향후 세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