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형사구속의 경우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마음이 다급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규칙은 보석결과는 7일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항소안했다고 해서 보석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1심에서 검사가 요구한 정도의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피해자와 합의를 다 했고 자필탄원서도 받았다면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보석을 허가 안하고 그냥 판결 선고날짜를 빨리 잡아서 선고할때 집행유예 선고하고 보석은 기각할 것 같습니다.
보석을 따로 먼저 선고하는 것은 판사로써도 복잡하고 번거롭고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내일 재판이 끝나지 않고 다음 재판이 또 잡히는 등 재판이 길어진다면 피해보상이 다 되고 합의가 되었으므로 7일 이내에 보석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이런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