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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돌꿩187
겸손한돌꿩18722.03.17

피고인 소환장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되나요?

형법 260조 제 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으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구약식기소때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 제출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법원에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 제대로 접수된거 확인하였고 최근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관리공단에 문의하니 형사소송법 제 227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고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대로 접수하였는데 꼭참석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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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발송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확인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이상 관련 반의사 불벌죄라고 판단한 경우가 맞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면소판결이 날 재판이라도 참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불출석시에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