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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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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소환장 공소장에 대해궁금합니다

밀친.정도인데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오늘 서류가왔습니다 4월3일 출석하라고요 피고인소환장이랑 공소장이라고 벌금50만원 되어있네요 법원전화해보니 참석해서 판사님이 얘기들어보고 판단하신다고 참석하라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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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에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기각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인소환장과 공소장에 국선변호인희망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을 것이니, 국선변호인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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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출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전화해 확인했을때 출석을 요구했다면 출석하셔야 하며, 다만 합의가 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셨으므로 법원에서 간단히 합의서에 대해 확인 후 사건을 종결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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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하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참석하라는 공소장을 전달받았다면 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게 맞는지 혹은 폭행죄가 아니라 다른 죄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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