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피고인소횐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밀치정도인데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오늘 서류가왔습니다 4월3일 출석하라고요 피고인소환장이랑 공소장이라고 벌금50만원 되어있네요 합의서 제출했는데 재판참석해야하나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되는건가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소환장이 왔다면 당연히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고,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공소기각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임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폭행으로 접수된 게 맞는지 혹은 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