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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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나타난 쥐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어찌해야 하나요
한달전부터 아파트 부엌 베란다에 취가 출몰하여 끈끈이를 놔서 9마리를 잡았고 아직도 쥐가 출몰하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여러번 쥐를 잡은 사진과 문자를 해도 답을 안주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매달 10일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임대료를 보내지 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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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방역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로 방역비를 지출한 후에 월세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월세를 미납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