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이 내년부터 보험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의료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인공 눈물 없이는 하루도 못 지내는데 제외된다고 하니 부담이네요.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보험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재정적자로 인하여 인공눈물 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진 이후로 보장이 줄여진 적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전 정부와 반대노선만 가는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고요
인공눈물 희귀난치병 뇌 mri 모두 축소되었고 또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과에서 이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대략 4,000원에 1회용 점안제가 60개 정도 들어있는 박스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실제 금액의 10%정도만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말을 보자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는 질환을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눠서 외인성 질환자는 급여 혜택을 주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에게만 일부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외인성 질환을 라식·라섹 등 수술,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안구건조증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내인성 질환을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선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에게 있는 질환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현재는 제약회사에서 기존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인공눈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의 인공눈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공눈물"자체가 아닌 "히알루론산나트륨"이라는 성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보험청구건수가 많다보니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보험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심평원은 인공눈물이 과다처방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평원은 인공눈물의 급여 혜택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안 질환 환자에게만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안 질환 환자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중점으로 검토하였지만, 급여 혜택을 유지해야 할 만한 합당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