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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 변심으로 인해 일주일후 환불 해야 하나요?
인터넷 중고 장터로 컴퓨터 부품을 거래 하였 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궁새후 6일 정도 후에 사용을 안했으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럴때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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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장터로 컴퓨터 부품을 거래 하였 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궁새후 6일 정도 후에 사용을 안했으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럴때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