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핵심 법적 쟁점
(1)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일부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 실수(예: 바쁨 중 잠깐 파킹이 안 된 상태)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9149 판결):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3) 임금 공제의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르면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사전 서면 동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4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입니다.
지금 와서 작성하더라도 소급해서 불리한 조항(예: 사고시 본인부담금)을 넣는 것은 무효입니다.
2. 대응 방법
(1) 사유서 작성 시 주의
“업무 중 사고였으며, 회사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던 중 발생한 부주의였다.”
“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개인적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실수로,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부담 책임 부인)
급여 공제 요구 시 “근로기준법상 제 동의 없이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사고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임금 공제나 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이나 국번 없이 1350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