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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끼가넘치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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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하라는데?

대구에서 서울로 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많은 관계로 평소에는 차랑 1대로 운송하나 그날은 2대로 나누워 상차를 하다보니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차를. 마친 차량을 이리 저리 주차를 바꾸다보니 순간 파킹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 차량이 미끄러 지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보험처리가 다되었고 자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라 하면서 사유서를 적으라하고 거기에는 사고시 본인 부담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는 4개월쯤.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지금 쓰자고 합니다. 입사시 회사 차량의 사고에 대해 어떤. 착임도 들은봐 없습니다. 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 하는데 어쩌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핵심 법적 쟁점

    (1)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일부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 실수(예: 바쁨 중 잠깐 파킹이 안 된 상태)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9149 판결):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3) 임금 공제의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르면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사전 서면 동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4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입니다.

    지금 와서 작성하더라도 소급해서 불리한 조항(예: 사고시 본인부담금)을 넣는 것은 무효입니다.

    2. 대응 방법

    (1) 사유서 작성 시 주의

    “업무 중 사고였으며, 회사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던 중 발생한 부주의였다.”

    “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개인적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실수로,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부담 책임 부인)

    급여 공제 요구 시 “근로기준법상 제 동의 없이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사고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임금 공제나 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이나 국번 없이 1350에 신고 가능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 하는데 어쩌면 되는지요?

    : 우선 이부분은 자차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누가 부담할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회사차량으로 회사측과 근로자간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은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업무중 사고이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고의 및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과실 사고로 회사의 업무 중 사고로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 직원이 부담할

    필요는 없으나 손해 배상금이 아닌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은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