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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광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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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상장 기업 보고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상장기업 공시업무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사업보고서는 매년 결산 후에 봄 즈음 나오고

분기는 분기마다 반기보고서는 반기지나고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궁금하고 기한을 어겼을지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로부터 90일 이내,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 경과후 4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210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상장기업 등은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사업보고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연간 사업보고서는 회계

    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금융감독원에서 과징금을 해당 상장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