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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하마231
비장한하마23121.04.21

개인회생과 파산시 일을 할 수 있나요?

회생시는 일을 하고있어야 하고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파산을 할 경우는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찾아갈 수 없는건가요?

파산을 하신 분들은 아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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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정한 소득과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회생 계획안에 따라 3년 여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에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에 특별히 경제 활동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나 제한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선고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잇으며, 이 경우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는 등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는 사정이 있어야 파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