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청약 당첨시 프리미엄 ㅎㅎㅎㅎ
요즘에도 만약 주택청약 넣고 당첨되면 p받고 양도할수 있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완전 초짜배기라 전문가님의 멋지고 정확하며 신선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ㅋ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건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아래중에 하나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조정대상지역 제2지역 아래 부터는 가능 합니다.
1년 6개월 뒤에 전매로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권 대부분이 조정지역이라 대부분이 분양권 전매 금지로 힘드실겁니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형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전형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최대5년)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최대3년)
조정대상지역 제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조정대상지역 제3지역중 공공택지는 1년 ,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수도권,광역시의 민간택지는 6개월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비조정지역같은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이거나 그 이상 일수도있지만 조정지역같은경우 등기시까지
(아파트 완공시) 분양권 전매 제한됩니다.
무조건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시고 청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계신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게 된다면 계약을 하든 안하든 청약통장은 무효화됩니다
즉 다시 만들어야된다는 겁니다.
(물론 통장 내 금액은 상관없습니다.그대로입니다)
또한 분양권 매매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꿈꾸는 분양당첨..그리고 프리엄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능한지 알아보는게 가장 기본이고요.
요즘은 워낙 부동산 정책이 까다로워서
힘들겠지만요.
잘알고있는 아파트 아니여도 주거용오피스텔 같은경우는 전매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위치좋고 가격상승요건 갖추곳은 프리미엄받고
매매하는경우도 있긴해요.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아예 못하는것도 아니지만
여러가지 불법?을 갖추고 매매하시는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프리미엄주고 매매가능한경우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매매랑 다르게
집파시는분은 프리미엄만큼 양도세부분이 더 발생하는거고
집사시는분은 프리미엄만큼 매매시취득세금을
더 납부하시는거죠.
요즘은 주택청약 전매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등 청약 모집공고를 잘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식으로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주택청약 당첨점수 자체도 높고 청약 경쟁률 자체도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지역 청약모집공고문을 잘 꼼꼼하게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관심이 많이 생기셔서 이것저섯 많이 알아 보셨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당장 p붙여서 파는건 못하고 3년인가?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아요. 최소가 3년일꺼고 세금도 꽤 많이 떼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갖고있는 연수에 따라 세금도 줄어든다고 들었던거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