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자체는 계약금을 넣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충족이 되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이 되었을때에는 아무리 전매를 목표한 청약이였더라도 계약금정도의 현금 또는 조달계획은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당첨이 된뒤에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청약건에 따라서는 재당첨제한이나 청약통장효력상실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무순위 청약의 경우 계약금이 10%가 아닌 20%인 경우가 많고 1~2개월내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조달의 시간이 촉박할수 있어 자금조달 계획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청약에 대한 일정이나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